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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장점과 절차는?

잘살고있다 2015. 2. 9. 13:3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장점과 절차는?


대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당시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 취득도 용이하고 절차도 비교적 간소하여 개인사업자를 내는것은 큰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마 가장큰 이유가 아닌가 싶다.

그렇게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후 어느정도 사업을 영유하다보면 사업의 규모나 매출도

늘어나는 시점이 오게되고 이때 흔히들 법인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는것 같다.


물론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수도 있다.

하지만 일정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시엔 법인사업자 보다는 개인사업자가 여러모로

용이하기에 보통은 위와같이 법인전환을 하는경우가 많은것 같다.

그렇다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먼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는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간단한 사업자 등록만으로 사업의 개시가 가능하다는 편리성이 있다.

실제로 개인사업자를 내본사람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간단한 절차로 사업자가 나오곤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이윤이 전부 사업주 마음대로 운용이 가능하며 기업활동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나 대표자가 채무에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단점은 있다.

즉 개인사업자는 여러모로 봤을때 소규모의 사업에 적합하며 편리한면이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등기절차가 필요하며 설립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물론 예전에 비해 법인설립 절차 자체가 많이 완화 되었다고는 하나 개인사업자와 비교할수

없음에는 이견이 없을것이다.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며 더불어

주주또한 유한책임을 나누는 형태이다.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대외적인 공신력이 있고

신용도가 있어 보다 큰 규모의 사업의 운영이나 영업수행이 가능하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수 없고 모든 의사결정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일부 제약은 있다.



명확하게 무엇이 좋다 나쁘다를 따질수는 없다. 앞서 말했다 싶이 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유리할수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할수도 있다.


하지만 굳이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꽤하게 되는 가장큰 이유와 장점이 무엇일까?

아마도 세율에 있어 매출이 커졌을경우에 법인사업자의 경우가 훨씬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물론 업종별로 차이는 있다. ( 건설쪽 등은 조금 다르다고 한다. )

하지만 대체적으로 어느정도의 규모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최저 세율이 낮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39%까지의 누진세 적용으로 인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 발생시엔 22%

의 세율이 적용 되어지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세율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아마 대다수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꽤할때는 이점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다.



기업에 운영원리에 있어 이윤의 극대화는 당연히 추구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이때 바로 절세를 위하여 법인사업자로의 선택이 불가피 해지게 되는데, 

법인을 설립시엔 여러가지 절차와 필요 서류, 과정등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법인설립시엔 법률 사무소 등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만 해도 무시하지 못하는 금액이 들어 간다.

끝으로 공유해볼 정보는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무료로 진행해주는 곳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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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을 맡기게 될시엔 무료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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